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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라오케 업장 제휴 시 제출서류 안내 – 영업부장용

본 안내는 가라오케 업장을 플랫폼에 등록하기 위해 영업부장이 제휴 등록을 진행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 리스트입니다.

📄 필수 제출서류

  • 1. 사업자등록증 (필수)
  • 2. 업종별 허가증 (필수)
    • - 유흥주점 업종: 유흥주점 영업허가증
    • - 단란주점 업종: 단란주점 영업신고증
  • 3. 대표자 신분증 사본 – 선택 제출 (계약자 본인 확인용)
  • 4. 입금용 통장사본 – 광고비 정산 필요 시 제출
  • 5. 제휴 신청서 – 플랫폼 제공 양식 작성
  • 6. 위임장 – 대표자가 아닌 영업부장이 신청 시 필수

⚠️ 주의사항

  • - 업장이 ‘가라오케’ 간판을 사용하더라도,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반드시 ‘유흥주점’ 또는 ‘단란주점’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• - 여성 직원, 접객 인력, 선택 가능 인원 등 사람 관련 자료(사진, 프로필, 출근표 등)는 절대 수집하지 않습니다.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정보는 일절 노출되지 않습니다.
  • - 제출된 모든 서류는 외부 비공개로 안전하게 관리되며, 플랫폼 내부 검수용으로만 사용됩니다.
📩 서류 제출 방법: 제출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
partner@yourplatform.com 메일로 전달해 주세요.
✅ 서류 검수 완료 후, 업소 정보가 정식으로 플랫폼에 등록됩니다.

회사명
츠룸
대표자
장봄이
주소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61-10
사업자등록번호
707-46-01317